비닐하우스를 시공함에 있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하우스 설치시 규제사항이나 신고 및 허가 기준일 겁니다.
비닐하우스의 사용 목적을 알게 되면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논과 밭, 들에 설치하는 농사 목적의 하우스라면 별도의 크기 규제나
별도의 신고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사 목적이라 하면 실제로 각종 작물(과일, 채소, 묘목, 버섯등)을 재배하거나
각종 농기계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등)와 농기구 (곡괭이, 삽, 호미등)을
보관하는 창고등의 용도 입니다. 또한 농사를 하시다가 잠시 쉬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농막하우스는 문제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등의 드물게 경우 설치 제한이 될수도 있음.)
비닐하우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하우스는
농사목적의 비닐하우스가 아닌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공장에서 재료 및 제품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비닐하우스내에서 상업적인 활동 (판매장, 식당, 작업장등)을 할 경우 입니다.
이외에도 주거용도, 콘크리트타설, 판넬시공등을 하게 될경우
차후 문제의 소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불법판넬을 시공하여 사용하실 경우
주변인들의 민원신고를 당했을때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단, 별도로 허가를 받았거나 농사용도라면 예외가 될수도 있습니다.
농사용도라 하면 벼육묘장, 버섯재배사, 지렁이사육, 절임배추등의 경우에는
콘크리트타설, 판넬시공등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사용도의 비닐하우스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비닐하우스는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설치에 제한이 걸릴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해당지역 지자체(시청, 군청, 면사무소등)의
비닐하우스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 비닐하우스의 설치 규제사항은 지역별도 상이하므로
꼭 근처 지자체에 문의 해보신후 하우스 설치를 권장드립니다.